걸그룹 뉴진스 출신 다니엘이 12일 저녁 라이브 방송으로 처음 심경을 밝힌 다음 날, 모회사 하이브 주가는 장중 하락 구간을 밟았다. 전속계약 분쟁이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곧바로 시가총액 변동으로 연결되면서, K-팝의 계약 갈등이 더 이상 연예면 이슈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이 다시 드러났다.
아티스트와 소속사의 전속계약 분쟁은 곧바로 상장사의 가격 리스크로 전가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 논의는 여전히 개인의 태도와 감정에 치우쳐 있고, 계약 구조와 손해배상 규칙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논의는 뒤로 밀려 있다.
경제 전문 매체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13일 오전 10시 40분 기준 하이브는 전 거래일 대비 0.45% 내린 33만500원에 거래됐다. 장 초반 33만4500원에서 출발한 주가는 한때 33만7000원까지 올랐지만 이후 32만6500원까지 내려가며 약세 흐름을 보였다. 같은 기사에서 이 매체는 어도어가 다니엘과 가족 1인,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약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및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다시 상기시켰다.
법적 분쟁의 규모
국내 보도에 따르면 어도어는 다니엘, 가족 1인,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약 431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전속계약 위반에 대한 배상액이 수백억 원대로 산정되는 구조 자체가 논쟁의 핵심이다.
과거 분쟁과 주가
뉴진스가 2024년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을 때 하이브 주가는 3거래일 연속 하락했고, 하루에 4% 넘게 떨어진 날도 있었다는 점을 증권 기사들이 보여준다.
자료: 한국거래소·언론 보도 종합, 각 일자 종가 및 장중 흐름 기준 대략치
이번 다니엘 라이브와 하이브 주가 약세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감정 대립이 아니다. 거액 손해배상 청구와 장기 전속계약 관행, 상장사 실적 의존 구조가 맞물리면서, 개별 아티스트에게 과도한 책임과 압박이 몰리는 구조다. 주가가 소폭 하락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해서 문제가 가벼운 것은 아니다. 분쟁이 반복될수록 회사는 위험을 가격에 전가하고, 아티스트는 소송과 이미지 훼손의 부담을 떠안는다.
- 전속계약 기간과 위약금 산식을 표준계약서 수준으로 공개하고, 미성년·청년 아티스트에게는 독립적인 법률 상담을 의무화해야 한다.
- 엔터 상장사는 주요 아티스트 분쟁 발생 시 재무적 영향, 리스크 관리 계획을 투자자 대상 공시에서 정량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업계 단체와 정부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가 반복되지 않도록 상한선과 심사 기준을 정비해, 분쟁이 곧바로 거액 소송으로 비화되는 관행을 줄여야 한다.
뉴진스 분쟁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아직 공식 발표가 없다. 다만 이번 다니엘의 라이브와 하이브의 장중 약세는, K-팝 전속계약 분쟁이 아티스트 개인의 선택을 넘어 상장사의 리스크 관리 문제라는 점을 다시 확인시켰다. 이 구조를 고치지 못하면, 비슷한 갈등이 반복될 때마다 시장은 같은 방식으로 흔들리고, 책임은 또다시 개별 아티스트에게 집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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