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일 | 2025. 11. 9.
11월 7일 밤 11시 18분, 전남 여수시 둔덕동의 한 야산에서 유해조수(멧돼지) 퇴치 활동을 하던 70대 남성이 동료 엽사가 발사한 엽총탄에 맞아 숨졌다. 경찰은 50대 동료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핵심 요약
- 사건 시각·장소: 11월 7일 23:18, 전남 여수시 둔덕동 야산
- 상황: 야간 멧돼지 퇴치 중 사람을 야생동물로 오인한 오발
- 피해: 70대 A씨 복부 중상 후 사망, B씨 “어두워 착각” 진술
- 조치: B씨 불구속 입건, 파출소에서 출고한 엽총 사용 확인
- 배경: 최근 3년간 유해조수 퇴치 현장 오인·오발 사고 18건 보도
무슨 일이 있었나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70대 A씨는 동료 엽사 B씨(50대)와 팀을 이뤄 야산에서 멧돼지 퇴치 활동을 하던 중 총탄을 맞았다. 두 사람은 모두 수렵면허를 보유했으며, 현장 투입에 앞서 파출소에서 엽총을 출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복부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두워서 A씨를 멧돼지로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발사 각도, 거리, 가시성(조도)과 통신·배치 상황 등을 종합해 과실 여부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수사 상황과 안전 쟁점
- 경찰은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탄도·현장 배치·통신 기록을 조사 중.
- 현장 증거와 야간 조도, 반사 장비 착용 여부, 사전 식별·사수-관측수(spotter) 운용 등 안전 절차 준수 여부가 핵심.
- 최근 유사 사고가 반복. 보도에 따르면 올 9월 전남 장흥에서도 멧돼지 퇴치 중 동료 오인 사격으로 사망 사고가 있었다.
에디터 노트 | 고령자 수렵 제한, 법제화 논의가 필요할까
추가의견(독자 제안): “나이든 사람은 사냥 금지 법이 필요하다.”
현행 제도는 수렵면허 결격사유에 미성년자 등이 명시돼 있으나 상한 연령 제한은 없다. 반복되는 야간 오인사격을 줄이기 위해 연령을 기준으로 한 적격성 강화 또는 정기 검진(시력·청력·반응속도) 의무화, 야간 포획 시 고휘도 식별 장비·반사복·음성확인 규칙의 법제화, 팀 단위 백스톱(안전선) 지정·무전 교신 표준화 같은 선택지도 논의할 수 있다. 연령만을 이유로 일률 금지할지, 능력·검진·교육 중심으로 관리할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쟁점이다.
※ 참고: 수렵면허는 시험·강습·갱신을 거쳐 발급되며, 유해야생동물 포획은 별도 허가·안전수칙을 따른다. 상한 연령 규정은 현재 명시돼 있지 않다.
참고 출처
#여수사건 #엽사오발 #총기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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