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능 스포츠 리그의 향방을 가를 조정 절차가 열렸다.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2025-11-1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라)가 JTBC가 스튜디오C1·장시원 PD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사건의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10월 말에는 법원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양측이 이의를 제기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이어졌다(조선일보 2025-10-28). 조정은 본안 재판 전 당사자 합의를 이끌기 위한 절차로, 법원 안내에 따르면 신청 후 통상 1~2개월 내 기일이 지정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이번 분쟁은 포맷의 독창성과 권리 귀속, 상표·부정경쟁 이슈 등 복합 쟁점을 안고 있다. 양측 모두 프로그램의 정체성과 투자·수익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물러서지 않는다. 그러나 화면 밖에서는 다른 시선이 쌓인다. 제작비·권리 배분에 초점이 맞춰질수록, 경기를 기다리는 시청자와 방송을 생업의 일부로 삼는 은퇴 선수들의 자리는 점점 흐려진다. 리그가 멈추면 팬 경험은 단절되고, 출연료·활동 기회에 기댄 생활은 흔들린다. 갈등의 축이 커질수록 공정 경쟁과 창작 보상의 원칙은 지키되, 프로그램이 만들어내는 공동체적 가치—관람의 즐거움과 은퇴 선수의 재도약—를 함께 살피는 균형이 필요하다.
오늘의 전개에서 확인할 포인트는 세 가지다. 첫째, 포맷 유사성 판단의 기준과 금지 범위. 둘째, 권리자 범위(방송사·제작사·연출·출연자)의 정렬. 셋째, 합의 시 방송 재개·시청권 보호와 출연자 처우 보완 장치다. 합의 불성립 시 본안과 형사 사건(별개 절차)과의 상호 영향도 관전 포인트다.
시청자 관련 법령은 분쟁의 파고 속에서도 기준점을 제시한다. 「방송법」 제3조는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운영할 책무를 둔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시청자 불만과 권익 침해를 심의·조정하는 법정기구다. 또한 시청자권익정보센터는 권리 보호 절차를 안내한다. 프로그램이 법적 공방으로 멈출수록, 이 제도들의 실효성은 더 중요해진다.
은퇴 선수의 처지를 수치로 보면 맥락이 선명해진다. 국회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보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선수경력자(은퇴선수) 7,521명 중 약 38%가 무직 상태였고, 전직 비율도 40% 이하에 머물렀다(아시아경제 2025-10-08; 조선일보 2024-09-15). 평균 은퇴 연령은 23세대라는 수치도 제시된다. 방송 리그는 이들에게 단순 ‘예능 출연’이 아니라 재취업·재사회화의 통로다. 프로그램 중단과 지연은 곧 기회 상실로 직결된다.
반대로, 창작물 보호와 포맷 무단 이용 금지는 시장의 최소 질서다. 「저작권법」은 창작의 성과를 보호하고, 유사 포맷의 혼선을 제어한다. 다만 방송 포맷의 저작물성은 구성요소·표현의 창작성·실질적 유사성 등 복합 심리를 요한다. 결국 쟁점은 ‘누가 무엇을 어느 범위까지 쓸 수 있는가’라는 기술적 판단과, ‘그 판단 이후에도 시청 경험과 출연자 생태계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정책적 질문으로 나뉜다.
조정은 재판 외 합의 절차로, 기일 통지 후 당사자 출석을 통해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오늘 합의가 성사된다면, 권리 질서와 시청권을 동시에 반영한 실행 조건이 핵심이다. 예컨대 재개·편성 일정 공개, 기존 시청자 보상(환불·대체편성·디지털 공개 일정), 선수단 활동 보장(최소 출연료·연습장 대관·보험) 같은 실무 조항이다. 합의가 무산되어 본안으로 간다면, 장기화에 대비한 시청자 응대·출연자 보호 계획을 당국과 업계가 함께 마련해야 한다.
제도적 보완의 실마리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02-07 개정 방송분야 표준계약서(제작·방영권·근로·하도급·업무위탁·작가)는 권리·비용·책임을 구체화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5-07-31자 출연 표준계약서(비드라마 포함)는 출연자 권리와 지급 보증을 명시한다. 여기에 은퇴 선수 특화 조항(최저 출연료 가이드·경기 취소 시 보전·의료·상해보험)을 추가하는 업계 표준을 논의할 만하다.
- 합의문에 시청자 보호 조항 삽입: 편성 중단 시 대체편성·VOD 무료 공개 기간·환불 기준 사전 고지.
- 출연자 안전망: 은퇴 선수 대상 최저 보장료·촬영 중 상해보험·심리상담 연계, 연습·의료 비용 분담.
- 포맷 권리 분쟁 예방: 창작 기여도 기반 수익배분 공식·2차 이용료 기준·로열티 정산 주기 명문화.
- 장기 분쟁 시 대체 리그 운영 가이드: 선수·코칭스태프의 경력 공백 최소화, 공개 트라이아웃·교차 편성.
제도 권고는 정부 정책과도 연결된다. 2025년 업무계획에서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강화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고, 체육 분야에서도 은퇴 선수 직업 안정 지원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04-08). 방송 포맷을 보호하면서도 시청권과 출연자 생태계를 지키는 이중의 과제가 정책·표준계약·자율규범으로 동시에 진화할 때, 오늘의 재판은 단순한 승패를 넘어 산업 신뢰 회복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
결국 핵심은 균형이다. 창작 보상과 시장 질서를 세우되, 팬의 기다림과 은퇴 선수의 오늘을 비용 항목 바깥에 두지 않는 것. 조정 테이블 위 합의 문구 한 줄이 시즌을 살리고, 커리어를 잇고, 신뢰를 회복한다.
한 줄 요약: 법의 기준과 포맷 보호는 지키되, 시청권과 은퇴 선수의 생계를 함께 설계하는 합의가 오늘의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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