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경기 구리시 자택에 3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침입한 뒤 구속됐다. 새벽 집 안까지 들어온 강도를 맨손으로 붙잡은 사건이지만, 이번 일은 주거침입 강력 범죄 앞에서 시민이 몸을 지킬 권리가 어디까지인지 거칠게 묻고 있다.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특수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사다리를 타고 나나 자택 베란다로 올라가 열린 문으로 침입해, 나나 모녀를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처음에 특수강도미수로 입건했다가, 나나의 어머니가 상해를 입었다는 병원 진단서가 제출되자 혐의를 강도상해로 변경해 영장을 신청했다.

사건 핵심
  • 새벽 6시, 사다리를 이용한 자택 침입
  • 흉기로 위협하며 모녀에게 금품 요구
  • 몸싸움 끝에 제압, 양측 모두 부상

A씨는 조사에서 연예인이 사는 집인 줄 몰랐고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도가 다친 경위를 두고 정당방위 인정 여부를 검찰과 협의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의식은 여기서 출발한다. 여성이 머무는 집에 흉기를 든 침입자가 들어온 상황에서 피해자가 턱을 치거나 몸을 밀쳐도, 사후에 과잉 대응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불안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데이트폭력·가정폭력·주거침입 사건에서 위협을 피하려던 피해자가 폭행 가해자로 입건됐다가 뒤늦게 무죄 판단을 받은 사례가 여러 차례 보고됐다.

형법 제21조 정당방위의 기본 원칙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돼 처벌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그러나 어디까지를 상당한 범위로 볼지에 대해서는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렸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23년 강도 범죄는 500건이 넘는 수준에서 다시 늘었고, 같은 해 강력 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은 40%를 웃도는 것으로 분석됐다. 폭력이 집 안까지 찾아오는 상황에서조차 피해자가 방어선을 넘지 않기 위해 계산해야 하는 현실을 두고, 시민사회에서는 국가가 기본적인 안전 의무를 방기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지금 필요한 변화
  1. 주거침입·성폭력 상황을 전제로 한 정당방위 판단 기준을 법에 명문화할 것
  2. 수사·재판 전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과 공포를 우선 반영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
  3. 국회가 여성·아동 대상 주거침입·강도 범죄 형량과 피해자 보호 제도를 전면 재설계할 것

이번 사건은 한 연예인 가족의 불행한 경험을 넘어, 누구의 집이든 언제든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구조를 드러냈다. 집 안까지 밀고 들어온 폭력 앞에서 최소한의 반격조차 의심받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요구가, 정치권을 향한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 줄 요약: 나나 자택 침입 강도 사건은 흉기 든 침입자 앞에서조차 피해자의 정당방위가 모호한 현실과 국회·정부의 책임 방기를 동시에 드러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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