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하면 피의자?] ‘무면허 킥보드’ 멈추려다 아이 다치게 한 경찰, 검찰 송치… 대한민국 사법, 스스로 발목 잡나
인천에서 무면허 킥보드 단속 중 넘어진 고등학생이 다치자, 단속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송치는 유죄가 아니다—기록과 법정에서 최종 판단한다.
반복되는 ‘현장 위축’의 핵심은 입법 공백이다. 다수의 보도가 같은 말을 해도 언제나 옳진 않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의 표결이 아니라, 정교한 면책·비례성 기준을 만드는 입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