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소액결제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시행된 KT의 위약금 면제가 2주간 31만명 이탈이라는 숫자를 남겼다. 66만명에 이르는 환급 대상 규모는 그동안 번호이동을 가로막아 온 위약금 구조가 얼마나 과도했는지를 보여준다.
위약금이라는 장벽이 사라지자 14일 동안 31만명 이상이 KT를 떠났다.
이는 고객 다수가 애정이나 서비스 만족이 아니라, 해지 비용 부담 때문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통신 3사는 약정과 위약금에 의존하는 가입자 묶기 전략 대신, 요금·품질·보안에서의 경쟁으로 이동해야 한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2월 31일부터 2026년 1월 13일까지 위약금 면제 기간 동안 KT에서 타 통신사로 이동한 가입자는 약 31만2900명이다. 이 가운데 64%가 SK텔레콤으로, 22%가 LG유플러스, 13%가 알뜰폰 사업자로 이동했다. 여기에 2025년 9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이미 해지한 고객 약 35만명의 위약금 환급분을 더하면, 총 66만명 가입 관계가 위약금 면제 조치의 영향을 받은 셈이다.
위약금 면제 기간 통신사별 가입자 변화(번호이동 기준)
| 통신사 | 이탈·유입 순변화 |
|---|---|
| KT | -23만8062명 |
| SK텔레콤 | +16만5370명 |
| LG유플러스 | +5만5317명 |
단위: 명 / 기간: 2025년 12월 31일~2026년 1월 13일 / 자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통신업계 집계
KT 보상 설계가 불신을 키운 이유
- 위약금 면제는 했지만 요금 할인 등 체감형 보상은 제한적이었다.
- 위약금 환급 대상과 절차가 복잡해, 피해 고객 입장에서는 추가 부담으로 느껴졌다.
통신시장이 바꿔야 할 구조적 관행
- 장기 약정·결합상품에 의존한 가입자 락인을 줄이고, 단순 요금제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
- 대규모 침해사고 시 위약금 자동 면제와 손해배상 기준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통신 규제 기관과 소비자 단체는 그동안 약정 위약금이 번호이동을 가로막는 장치로 쓰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이번 사건은 보안 사고와 고객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가 위약금이라는 장치로 가입자를 붙잡아 온 구조를 시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제도 논의의 전면으로 끌어올렸다.
KT는 대규모 이탈 이후 장기 이용자와 고가 요금제 가입자 등 핵심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선별 보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위약금 면제가 종료된 이후에만 추가 혜택을 제시하는 방식으로는 이미 시장에 형성된 불신을 회복하기 어렵다. 이번 사태를 비용 최소화 관점에서만 처리한다면, 향후 보안 사고와 서비스 장애가 반복될 때마다 대규모 탈출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고착된다.
정부와 국회는 개인정보 침해 등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위약금 자동 면제, 손해배상 기준,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명확히 하는 한편, 약정 기간과 위약금 상한을 낮추는 방향으로 전기통신사업법과 하위 고시를 정비해야 한다. 통신사는 재난 수준의 사고가 발생해도 쉽게 떠나지 못하는 구조에 기대는 대신, 보안 투자와 요금 투명성으로 경쟁해야 한다. 31만명이 보여준 선택은 위약금이 아니라 서비스 품질과 신뢰를 중심에 두라는 요구다.
#KT #위약금면제 #통신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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